부채도시 인천 '행복도시'로 변신하나...재정 '정상단체' 전환

입력 2018-02-13 15:44  

전국에서 유일한 재정위기 ‘주의단체’인 인천광역시가 부채도시 오명에서 벗어났다. 인천시는 13일 “행정안전부가 12일 오후 4시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열어 인천시에 대해 주의등급단체 해제 심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17년 9월말 기준 채무비율이 2분기 연속 재정위기주의단체 해제기준인 채무율 25% 미만을 충족, 11월3일 행정안전부에 재정위기 ‘주의’ 단체 지정해제를 신청한 상태였다.

시 관계자는 “총 부채 규모는 2014년 대비 지난해 3조원 이상 감축했고, 통계에 잡히지 않았던 채무 6920억원까지 해소하면서 총 3조7000억원 이상의 부채를 감축했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2015년 7월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재정위기 주의’ 단체로 지정될 당시 채무비율이 39.9%까지 치솟아 40%가 넘으면 재정자주권이 제한되는 재정위기심각단체 직전까지 몰렸다.

재정위기 심각단체로 지정될 경우, 40억원 이상의 대규모 재정투자사업이 제한되는 등 시민 행복사업에 대한 신규투자가 어렵다.

시의 부채감축 성공에는 △국비지원금 확대 △보통교부세 추가 확보 △리스·렌트 차량의 등록지 유치 등이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국비지원금은 2015년에 비해 매년 4000억원가량 추가로 받아냈다. 2015년 2조853억원의 국비지원금은 2016년 2조4520억원, 2017년 2조4685억원으로 늘어났다.

2014년 인천시 보통교부세는 2338억원에 불과했지만 이듬해 4307억원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5163억원으로 급증했다. 재정위기가 시작된 2014년보다 매년 2000억원가량 보통교부세가 더 늘어나 부채를 갚는 데 효자 노릇을 했다.

전국의 리스·렌트 차량의 53%가량 등록지를 인천으로 유치해 최근 4년간(2015~18년) 1조1500억원의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확보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리스·렌트 차량 등록 유치 사업은 시민에게 부담을 전혀 주지 않는 대표적 지방세 확보 사례로 꼽힌다”며 “공무원들도 연가보상비(5일치)와 시간외 수당(연 31억원)을 절감하고 시장과 각 국장의 시책 업무추진비 역시 지난 3년간 30% 이상 줄였다”고 덧붙였다.

시는 재정건전화 성공으로 올해부터 ‘시민행복’ 정책을 잇달아 내놨다. 지난해 중학교 무상급식을 시행했으며, 올해는 어린이집 6만4000명과 고교생 7만7000명에게도 무상급식을 추진한다.

유정복 시장은 “취임 당시 부채가 13조원이 넘었으며 이후 이자가 12억원에 달했다”며 “재정건전화는 경제도시를 넘어 시민이 행복한 새로운 인천건설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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